UPDATED. 2024-04-23 18:07 (화)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하면 징역·벌금 같이 때린다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하면 징역·벌금 같이 때린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1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2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동시부과 가능
기준 물량 이상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재기 등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시행될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의 이윤이 수억에 달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의경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을 살펴보면, 1조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2조에는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