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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진단검사 ‘전액무료’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진단검사 ‘전액무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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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100곳 이상 추가공개 예정
당국, "무분별한 검사요구 자제, 1339부터 상담받길" 당부
브리핑하고 있는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브리핑하고 있는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전액 '무료’로 시행한다.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100개 이상 추가될 전망이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늘부터 적용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이제 진단검사 대상이 '의사환자'에게도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또한 이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이전까지 ‘후베이성’ 방문이후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중국 방문 후 14일 내 폐렴이 나타난 경우가 해당됐지만, 이제는 ‘중국’ 방문 후 14일 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로 확대됐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부분은 직전과 동일하다.

진단 검사비는 ‘상기도’, ‘하기도’ 검사로 각각 8만원, 16만원씩 책정됐다. 내외국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비 지원이 이뤄진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단, 방역당국은 무분별한 선별진료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노홍인 책임관은 “무작정 선별진료소로 몰려서 검체 채취를 요구하면 안 되고 가급적 홈페이지나 보건소, 1339를 통해 상담 후 안내에 따라 가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00개 정도 이상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준비와 협조 과정에 있어, 절차를 거친 후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적용 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액이 결정된다. ‘코호트격리’ 여부로 논란이 됐던 21세기병원과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은 “코호트 개념은 보상 개념과 다르게 봐야할 것이다. 보상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폐쇄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코호트냐 아니냐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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