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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진단검사, 7일부터 124개 보건소에서도 가능
신종코로나 진단검사, 7일부터 124개 보건소에서도 가능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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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진단검사를 실시할 기관이 확대된다.

브리핑하고 있는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브리핑하고 있는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늘(7일)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검사 인력의 훈련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부터 진단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후베이성에 다녀온 뒤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내 폐렴이 나타난 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적용했는데, △중국 방문 후 14일 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되는자로 대상이 확대·변경됐다.

검사대상 중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고 접촉한 후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한 항목은 직전과 동일하다. 이 같은 질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지난 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가격폭리업체, HS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요구했다.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6490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 결과 입국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6일 아산과 진천 생활시설에서 각각 1건, 총 2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아산생활시설의 교민 1명을 양성으로 확인했다. 진천의 1건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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