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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2번째 확진환자 퇴원···국내 첫 사례
코로나바이러스 2번째 확진환자 퇴원···국내 첫 사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2.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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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임상전문가 토론 거쳐 국내확진환자 퇴원기준 마련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하 NM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를 토대로 NMC는 국내확진환자 퇴원기준을 마련했다.

NMC는 지난 1월 24일에 입원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 2번째 확진환자가 격리치료 13일 만인 2월 5일(수) 최종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다.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 파견된 한국국적의 55세의 남자로 지난 1월 10일부터 인후통, 1월19일경 몸살 증상이 있었고, 1월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하고, 1월22일에 상해를 경유해 입국 후 능동감시 중 1월23 인후통 악화로 보건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NMC에 격리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왔고 증상 소실 후 2회 이상 미검출 소견을 보여 NMC 측은 “감염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2월 4일 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중 처음으로 격리해제 및 퇴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확진환자의 국내 첫 퇴원 결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TF(중앙임상TF)‘에서 중증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해 정확한 임상 정보 공유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임상TF는 확진환자 주치의 간 협력을 확대해 진료 및 논의를 위해 출범한 임상전문가 네트워크로서 현재 병원, 주치의, 전문가(감염학회, 병원협회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을 거쳐 국내확진환자 퇴원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NMC 정기현 원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제에 협조하면서 확진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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