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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감염병 발생지역 출신 입국금지법 논의
2월 임시국회서 감염병 발생지역 출신 입국금지법 논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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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염병환자 등 '사람' 단위에서 '지역·상황' 단위로 기준 확대
검역감염병에 신종코로나 추가···의료계 마스크지원 요청엔 유보적

국회가 검역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중 개회될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입국금지 조치를 수행하는 기준을 기존의 ‘사람 단위’에서 ‘지역·상황 단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개별적인 단위에서만 입국 금지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지역과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단위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검역법 2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을 앓고 있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이어야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 대해 “검역감염병 의심자”와 더불어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로 변경한다. 당장 감염병을 앓고 있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와 ‘특정 지역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라면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 의원 등은 “(현행법은)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며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잠복기인 실제 감염자일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원유철 의원실은 “(검역법 개정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계기로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입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역법 2조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28일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감염병예방법 2조에 관리 대상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 의원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관리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원유철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50조는 1항은 감염병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육해공군 소속 부대의 장이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스크 무상 배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50조 3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마스크 부족사태를 호소하고 있는 의료계는 새로운 법안에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무상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실은 “현재로서는 확답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2월 국회는 확정돼있지만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자유한국당 공천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이후에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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