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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 시행 2년, 8만5000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연명의료제 시행 2년, 8만5000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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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만1765명 → 2019년 4만8238명 꾸준히 증가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자 국내에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을 맞았다. 제도 시행 이래 8만5000여 명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57만7600명, 임종과정에서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8만5076명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사전의향서 작성자 가운데 40만8108명(70.7%)은 여성으로 남성 16만9492명(29.3%)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실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사례에서도 남성이 5만1016명(60%)으로 여성 3만4060명(40%) 대비 1.5배 많았다. 이행자 수는 시행 첫 해인 2018년 3만1765명, 2019년엔 4만823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은 남성이 2만3294명(62.4%), 여성이 1만4027명(37.6%)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의학적 시술을 통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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