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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빼기·비만 시술도 급여청구한 의사들, 착오로 볼 수 있을까?
점빼기·비만 시술도 급여청구한 의사들, 착오로 볼 수 있을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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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단순착오로 볼 수 없다"는 1심처럼 행정처분 취소소송 기각
“전자 진료기록부에만 요양급여 진료처럼 기재” 추가근거 덧붙여

전자기록부를 조작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기관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고법은 “의사 A씨와 B씨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의 내역과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유선 확인결과 등을 보면 이들은 실제 진료내역은 종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해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 더해 판결 이유를 추가했다. 

지난 2013년 복지부는 원고들이 총 368만3070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의뢰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해 “A씨와 B씨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도 진찰료 1397만551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점 제거’, '합병증에 대한 진료 외에 비만에 대한 진료행위’ 등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진료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정지 74일을 처분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A씨와 B씨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복지부가 원고들의 '착오'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지도나 주의, 경고 없이 바로 고의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착오에 따른 것이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진환수 요청을 수용하거나, 평소 원고들의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사전 지도, 주의, 경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단순 착오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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