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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서 2차례 걸쳐 귀국한 교민 701명 중 1명만 '양성'(종합)
우한서 2차례 걸쳐 귀국한 교민 701명 중 1명만 '양성'(종합)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2.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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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증상·경증환자 통한 감염가능성 부정하다 '뒤늦게' 인정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일상·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 일원화한 대응지침 4일 배포

중국 우한에서 2번째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교민 333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첫 번째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우한 일대에 거주하던 교민 중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브리핑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차관)
브리핑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차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 교민임시생활시설 관련, 2차로 도착한 교민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날 귀국 당시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7명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33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후베이성발 귀국 교민 701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장의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확진자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무증상, 경증 환자에게서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만 해도 WHO(세계보건기구)가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WHO 문건 그 어디에도 무증상자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이뤄진다고 밝혀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게서 감염 전파사례가 나와 기존보다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혀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정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저녁에 발표한 중국 후베이성발 입국 제한조치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즉,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해 입국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입국 후 외국인 허위진술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하고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같은 시각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사증을 신청할 때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어제 취한 입국제한 조치는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밀입국 우려에 대해서 김강립 부본부장은 “유럽 등과 같이 육지를 통한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우려되겠지만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염려가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가능성은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리 방법이 달랐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로 통일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오는 4일 배포한다.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위치를 벗어나거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내 발열 등 증상이 있지만 폐렴이 아닌 경우 진단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앞으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변경한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1월 3일부터 한 달간 누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49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5명이 확진됐고 61명이 격리중, 414명은 격리해제됐다. 접촉자는 총 913명이며, 이중 5명이 환자로 확진됐다. 

중국 보건의료 사이트 딩샹위안(丁香園)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 19분 현재 중국 본토 내 확진자는 1만7238명, 의심환자는 2만1558명으로 집계됐다. 2296명은 중증 정도가 심하며 36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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