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회장 박지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종료되더라도 전공의의 ‘EMR 접속’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R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의사는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처방을 낼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전공의법상 규정된 주 80시간 근로 규정을 지킨다는 명목에서 병원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전공의의 EMR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자연히 EMR 접속이 차단되면 병원 내 모든 처방과 기록 작성이 불가능해진다. 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나는 대신 당직자인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공의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코로나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진찰하는 의사는 전공의”라며 “EMR이 차단되면 전산에 입력된 의사와 실제 진료를 수행한 의사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추후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됐을 때 기록에 의존하는 역학조사는 실제 진료를 수행한 이가 아닌 엉뚱한 이를 향하는 위험한 오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일선에서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의사가 전산 기록에 남겨진 당사자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EMR 차단은) 정확한 접촉자 파악 및 역학적 대응을 방해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정부가 엉뚱한 의료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안 실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을 보고 지역사회를 활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EMR 차단으로) 실제 진료·처방·기록을 한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면 주먹구구 의료행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미칠 여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