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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신종코로나 대응 위해 "EMR접속 강제차단 풀어달라"
대전협, 신종코로나 대응 위해 "EMR접속 강제차단 풀어달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0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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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차단은) 접촉자 파악 및 역학적 대응 방해하는 중대 장애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회장 박지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종료되더라도 전공의의 ‘EMR 접속’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R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의사는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처방을 낼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전공의법상 규정된 주 80시간 근로 규정을 지킨다는 명목에서 병원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전공의의 EMR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자연히 EMR 접속이 차단되면 병원 내 모든 처방과 기록 작성이 불가능해진다. 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떠나는 대신 당직자인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공의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코로나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진찰하는 의사는 전공의”라며 “EMR이 차단되면 전산에 입력된 의사와 실제 진료를 수행한 의사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추후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됐을 때 기록에 의존하는 역학조사는 실제 진료를 수행한 이가 아닌 엉뚱한 이를 향하는 위험한 오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일선에서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의사가 전산 기록에 남겨진 당사자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EMR 차단은) 정확한 접촉자 파악 및 역학적 대응을 방해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정부가 엉뚱한 의료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안 실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을 보고 지역사회를 활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EMR 차단으로) 실제 진료·처방·기록을 한 의사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면 주먹구구 의료행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미칠 여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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