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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눈만 마주쳐도 감염?···거짓정보 퍼뜨리다 형사처벌된다
신종코로나, 눈만 마주쳐도 감염?···거짓정보 퍼뜨리다 형사처벌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3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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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복 입고 환자 쫒는 ‘몰카’ 촬영한 유튜버
경찰청,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중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사망자 발생’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짜 정보들이다.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감염자로 보이는 남자를 쫒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유튜버들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SNS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공포'를 먹고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것이다. 

이같은 가짜뉴스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될 수 있다거나, 국내 음식점에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가 위험하다는 등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이같은 가짜뉴스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SNS를 통해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같은 그릇된 정보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령상 조치까지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거짓정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거짓정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사실과 거리가 먼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가 '자율적' 규제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면, 경찰청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46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경찰은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 검거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처벌규정(자료=경찰청)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 겅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이나 유포 행위는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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