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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증상자 다녀간 격리실,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신종코로나 증상자 다녀간 격리실,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3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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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하게 청구하되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받을 수 없어
심평원·복지부, 코로나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병원이 격리실 등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경우엔 현행 방법과 동일하게 청구하되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이어서 환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30일 안내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들이 사용한 격리실과 음압 격리실이 대상이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간은 질본의 대응절차에 따라 격리 입원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위 대상자들과 관련 △격리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이나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바꿔 운영하는 경우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 단독으로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병원들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특정내역 구분코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MT043)’란에서 유형코드엔 ‘3', 유형상세코드엔 '02’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 수가 청구는 1월 4일 이후 진료 분부터 가능하며,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상병분류를 통해 ‘확진’부터 ‘환자 접촉 및 노출’, ‘관련 격리’, ‘관련 선별검사’로 분류해 청구해 줄 것도 함께 안내했다.

확진 상황이라면 'B34.2(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와 'B97.2(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코드를 함께 기재한다.

환자 접촉 및 노출 상황의 경우 Z20.8(기타 감염 질환에 접촉 및 노출) 코드를, 관련 격리 상황의 경우 Z29.0(격리) 코드를, 관련 선별검사 상황의 경우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신종 감염병증후군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 다른 질병이 있어 동시에 진료했을 경우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를 각각 해당 일수로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증후군 관련 외래 진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 치료가 ‘격리 입원치료’인 만큼 외래 진료 시 기존 통상 청구방법으로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격리입원했을 때부터 격리가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며 "입원 시 치료나 조사, 진찰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지만 신종감염병증후군과 관련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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