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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이송방안 놓고 '오락가락'
정부, 우한 교민 이송방안 놓고 '오락가락'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3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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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탑승 신청 교민 720명, 무증상자만 이송
우한귀국민 아산·진천 2개소에서 임시생활
출발은 내일인데…전세기 출국날짜도 미정

정부가 당장 내일(30일)부터 우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전세기를 보내 이송하기로 했지만, 유증상자에 대한 이송 여부를 놓고 반나절만에 방침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애초 유증상자도 데려오겠다고 했다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막혀 무증상자만 데려오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송 대상은 무증상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국 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현지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절차를 존중하는 취지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교민은 720명 수준인데, 중국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 받고 있어 이중 무증상자의 비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교민을 위한 전세기를 투입해 층을 나누는 방식 등을 통한 무증상자·유증상자를 모두 데려오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반나절만에 열나고 기침하는 교민은 현지에 놓고 오기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부본부장은 “유증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교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중국인만큼 중국의 현재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 국내 감염자에게 우리의 검역 법령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중국 당국과 협의를 아직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남게 되는 현지 교민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과 함께 보호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일 전세기를 띄운다는 방침이지만 부처간 조율도 원활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본부장은 “내일과 모레 임시항공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돼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계획상 전세기는 2편씩 2일간 총 4편이 운행된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각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근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진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방부 군의관, 심리지원 임상의사가 지원되며 간호장교를 비롯한 민간 간호인력도 투입된다.

무증상 귀국 교민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입소기간 중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며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 작성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14일이 지나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교육 후 귀가조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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