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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 지난해 '임세원법' 등 보건복지법안 263건 통과
국회복지위, 지난해 '임세원법' 등 보건복지법안 263건 통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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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결산 기자간담회서 3대 분야 10대 성과 정리해 발표
20대 국회서 1020건 처리, "'헬렌켈러법안' 처리 등 노력할 것"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한 해동안 총 263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계기가 된 '임세원법'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관련법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복지위 차원에서 이같은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 이 중 2019년 한 해 동안 263건을 처리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며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사회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수행해왔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사진=국회 제공
사진=국회 제공

복지위는 2019년 주요 입법 성과를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먼저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의 성과로는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의료기관장 보고 의무 부여하는 ‘재윤이법’ 통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임세원법’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 강화(‘강서구 PC방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의 성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위기가구 조기발견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 △이동약자 편의성 제고('BF인증‘ 확대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자살·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비) △납부능력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책정(국민건강보험법 개정)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첨단재생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체·잔여검체 활용 연구 기회 확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 마련(암관리법 개정 추진)등이다.

복지위는 남은 임기 동안 현재 논의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과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30일 복지위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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