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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역의사회에 보건소 핫라인 공유해달라"
의료계 "지역의사회에 보건소 핫라인 공유해달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2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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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간담회서 정부에 요청, "즉시 상의할 수 있게 해달라"
검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기준 애매, "기준 변경 고민해달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계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의료기관들이 신종 감염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의협은 각 지역의사회에서 보건소 핫라인 연락처를 공유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본 콜센터 "제대로 된 안내해야"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2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사람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본 콜센터로 연락해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신고 대상이 아니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직접 전화를 걸 정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설령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칫 감염 환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환자들은 졸지에 감염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보건소에 전화를 걸더라도 구청으로 연결되다보니 ARS를 통해 한참동안 연결을 시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보건소들이 지역의사회에 보건소 핫라인 연락처를 공유해줌으로써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즉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청은 산하 시군구 보건소에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보건당국에 최신 확진 환자의 증상 및 임상 양상을 의료계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확진환자로부터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근육통이나 오한 등 다른 증상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정의를 수정하는데 있어 확진 환자의 임상 양상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은 감염병 예방시스템 아냐"

최근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경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환자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DUR은 환자의 중복처방을 걸러내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지, 감염 방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DUR을 이용한 해외 여행력 확인이)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현 상황에서 DUR을 이용한 해외 여행력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회 역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설치와 사용을 안내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선에 있는 일선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에 "폐쇄조치가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의료인이 정부를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2주 이내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환자의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렴이 확진돼야 검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인들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확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재방문과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가 중국 방문력과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후베이성 방문자와 동일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이같은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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