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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받고 엉뚱한 일 시킨 복지법인···法 "부정청구에 해당"
급여 지원받고 엉뚱한 일 시킨 복지법인···法 "부정청구에 해당"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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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업무를 할 직원을 뽑아놓고 이와 무관한 일을 시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공단이 지원액을 전액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사회복지법인은 1심 패소 후 항소까지 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원고(A사회복지법인)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의 결론과 (2심 판결의 결론이) 같고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B요양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C씨를 ‘위생원’ 직무 근로자로 고용했다. 이후 A법인은 C씨의 급여액 100%와 급여 가산비용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7577만9360원을 수령했다. '위생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명시된 직종으로, 위생원을 고용한 사회복지법인은 공단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6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C씨가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세탁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은 채, 원래 업무와 무관한 차량 운행과 관리 업무만 주로 담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법인에 대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같은 해 8월 A법인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불복해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A법인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사건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환수 조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C씨가 세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 A법인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조 1항 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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