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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2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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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한국 남성, 우한방문 후 지난 20일 귀국했다 27일 오전 확진
설연휴 기간에 3명 확진···질본, 사례정의 변경해 의심환자 관리 강화
국내 확진자 4명, 유증상자 57명···국외 확진 2794명, 사망자 80명

중국 우한에서 집단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설 연휴 기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한국인 55세 남성)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뒤 지난 20일 귀국했다. 귀국 이튿날 감기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다 지난 25일 고열(38℃)을 동반한 근육통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다시 찾으면서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 뒤 이날 오전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6일엔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환자(한국인 54세 남성)가 확인됐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0일 귀국했다.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격리되거나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22일부터 몸살 등의 증상을 느껴 25일 자진신고했으며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이날 세 번째 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공개했다.

이 환자는 지난 22일 개인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글로비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지인의 진료에 동행한 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강남의 한 호텔('호텔뉴브')에 투숙했다. 이튿 날 점심에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가 한강변 편의점('GS한강잠원1호점')을 이용하고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24일 점심에는 지인과 함께 '글로비 성형외과'를 재방문했으며 이날 오후엔 일산 소재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한 뒤 일산에 거주하는 모친의 자택에서 잠을 잤다. 

25일 모친 자택에 머물다 '1339'에 신고해 구급차를 통해 명지병원으로 이송된 뒤 격리조치됐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가운데, 연휴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호텔, 일부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접촉자 조사와 소독조치가 완료됐으나 일부 업소가 배달 음식점이고 연휴기간 운영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실제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해 방역조치를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4일엔 국내에서 두 번째 환자(한국인 55세 남성)가 발생했다. 이 환자 역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목감기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2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돼 24일 오전 두 번째 확진환자로 확인됐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신고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1월 3일부터 27일까지 누적 확진환자는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중 1명, 격리해제 56명 등 총 57명이다.

국외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중국 2744명, 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5명, 대만 4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미국 3명, 프랑스 3명, 호주 4명으로 총 2794명이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80명이다.

한편 지난 23일 두 번째로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는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가 검역인원 200명을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사례정의 변경 전 후 비교표
사례정의 변경 전 후 비교표

또한 질본은 감염병 감시와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 방문자라면 반드시 우한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최근 14일 아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될 경우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된다. 또한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폐렴 진단을 받게 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역시 격리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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