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의사노조' 공식 출범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의사노조' 공식 출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협 "의사도 노동자 권리 인정받기 위해선 단체교섭권 확보 필요"

의사도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 노조 설립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봉직의를 중심으로 의사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3일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배포했다. 

병의협은 입장문에서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전공의나 봉직의는 물론, 개원의들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의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금까지 봉직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봉직의들은 고용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과 고용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봉직의가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사용자 측의 부당한 요구, 임금 체불 등에 시달릴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게 병의협의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