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9 (금)
여전히 '불법'인데···비의료인 '문신시술' 강의 유튜브 성행
여전히 '불법'인데···비의료인 '문신시술' 강의 유튜브 성행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2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 우려
의료계 "문신 시술 교육 영상에 대해 법적 검토할 것"

정부가 비(非)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문신 시술을 교육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일반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데다, 자칫 호기심에서 문신 시술을 할 경우 감염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정부, 비의료인에 문신시술 허용 추진

'문신(文身)'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문신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처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7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문신 시술과 관련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게도 확대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여건을 심의‧확정하면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대한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한 뒤 올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력·자격요건에 대해 업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모든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다 보니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에 대해 불법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유튜브 교육영상, 부작용이나 감염은 안 다뤄 문제 심각

정부가 문신 시술에 대해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유튜브에 ‘타투(tattoo)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법의 규제가 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문신 시술을 교육하는 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영상들은 문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를 고르는 방법부터 장비 세팅 및 사용 방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문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문신을 하는 방법, 잉크 명도, 라인 그리는 방법 설명 역시 다양하다. 나아가 실제 문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시술 방법을 교육하는 영상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영상들이 문신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나 시술 등의 방법들만 교육하고 있을 뿐, 문신 시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감염 등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인 지금도 문신 시술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교육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신 시술이 침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하는 만큼,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나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 등으로 인해 시술 후 통증이나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나 SNS의 파급력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갖춰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법 시술을 통해 감염이나 부작용 등에 노출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도 “문신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시술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위생과도 관련돼 있다”며 “불법 시술자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만큼, 교육 영상 역시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