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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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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효력 만료···식약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 3년간 재지정"

'6-모노아세틸모르핀'에 대한 2군 임시마약류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는 3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은 마약 ‘헤로인’의 활성 대사체로 환각 등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어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던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 지정사유
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 지정사유

해당 품목의 효력기간은 오는 3월 6일 만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관리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하거나 수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매매하거나 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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