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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청소년 의학논문 저자 자격기준 제시
대한의학회, 청소년 의학논문 저자 자격기준 제시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2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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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에 대한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조국 딸 논문 논란 계기로 연구기획 상당한 기여 등 4가지 저자 기준 제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 저자의 의학논문 참여와 관련해 권고문을 내놨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에 대해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학회에서 청소년 논문 저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에 대한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했다. 

장성수 대한의학회 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권고문은 “청소년들 역시 성인에 적용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일반적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19년 8월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신속한 조치와 해당 논문 출판취소 결정은 매우 적절하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의학연구 및 논문저자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의학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 발표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딸 논문을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청소년의 범위’에 대해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연구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를 의미한다”며 “사실상 대학교 2학년생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권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권고문은 "연구결과물인 논문의 저자는 글로벌 표준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연구 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논문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 △최종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에 동의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홍 간행이사는 “상당한 기여의 정도는 공저자들이 함께 판단해야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했어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문은 "위 네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한다“고도 함으로써 연구 논문의 저자와 기여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청소년들의 연구 참여 경험은 어디까지나 경험일 뿐 청소년들에게서 큰 연구 성과를 기대하거나 저자로서의 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특정한 사회지도층에서 특권적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고등학생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 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학연구 및 출판 참여 시 요구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연구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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