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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원 '착오'로 업무정지···시대착오적 검진법 손본다
6460원 '착오'로 업무정지···시대착오적 검진법 손본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2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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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달 입법예고 예정

건강검진기관이 단 1건의 착오청구만으로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던 현행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선된다. 처벌 수준을 상황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소위 ‘6460원 착오 청구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강원 지역 A의원은 건강검진 실시 후 일정 수치 이상의 중성지방이 기록되면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만,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로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을 받은 A의원은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착오 청구도 없던 모범 검진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냉면 한그릇 가격도 안 되는, 소액 때문에 모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란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보건소의 '갑질' 행정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춘천시 보건소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강검진기본법에는 현재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는 행정처분을 상황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 등을 고려해 처분을 세분화하고, 경미할 경우엔 ‘경고’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입법예고는 이르면 내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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