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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심의 또 미뤄져
고(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심의 또 미뤄져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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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이어 지난 16일 열린 심사위에서도 안건 '보류'
故임세원 교수
故임세원 교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 논의가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 임 교수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심사위에서 임 교수 안건을 논의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유지한 데 이어 또다시 논의를 미룬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심사위는 임 교수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인정한 것. 이에 유족들은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행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논의를 더 해보자는 취지에서 보류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과 관련한 심사위 안건 상정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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