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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33% 증가
지난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33% 증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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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진료비 포함되면서 크게 늘어···작년 6월부터 비급여 진료도 추가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진료비 항목이 보상범위에 포함되면서 ‘진료비’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대비 33% 증가했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사망하거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나 유족들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진료비 항목이 '급여' 항목에 한해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포함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급여'도 진료비 항목에 포함되면서 현재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급여+비급여)로 구분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62%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17.8%, 장례비 16.3%, 장애일시보상금 3.5%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7년부터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진료비가 포함되면서 ‘진료비’ 신청이 급증했다. 진료비 보상이 없던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 24건, 장례비 36건, 장애보상금 5건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사망보상금 16건, 장례비 16건, 장애보상금 4건, 진료비 90건으로 ‘진료비’ 항목이 특히 많았다. 진료비 신청 건수는 2018년 103건, 2019년 1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가 25.8%, 드레스증후군(피부발진) 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체표면적 기준 피부박리 10% 미만인 경우) 12.8%, 아나필락시스쇼크 7.9%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16.7%, 항경련제 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13%, 통풍치료제 12.8%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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