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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체온·혈압계 사용금지 1년간 유예···의료계 '환영'
수은 체온·혈압계 사용금지 1년간 유예···의료계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1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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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은협약 발효 앞두고 현장 혼란 감안해 조치 유예
의협 “합리적인 법령 개정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수은이 함유된 체온·혈압계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가 내년 4월로 연기됐다. 당국이 당장 금지조치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이를 유예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료기관 등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는 2월20일부터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이나 장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이나 시행일정을 고려해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7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애초 식약처는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다음달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혼란 발생 우려를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가정용을 포함한 혈압계나 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처리 방침도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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