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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3월부터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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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월, 요양기관 기호 끝자리 홀수 6623개소 대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엔 작년 연말까지 재가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6623개소가 대상이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찰지표·면담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인운용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평가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서비스가 향상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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