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35 (화)
의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확 푼다
의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확 푼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
데이터3법 통과 후속조치···데이터수집 원치 않으면 '옵트아웃'으로 보호

지난주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나섰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의료데이터가 치료제나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인체 폐지방 재활용 연구를 허용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꾸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4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지난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데이터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센터에서 나오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연계해 민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 등은 의료데이터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수집을 원치 않는 자에 대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소비자들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건강하게 생활한 것이 증명되면 그에 따른 포인트를 받아 건강검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3000㎡→5000㎡)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과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등은 확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