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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환자 도왔을 뿐인데'···봉침 사망사건 내달 12일 선고
'죽어가는 환자 도왔을 뿐인데'···봉침 사망사건 내달 12일 선고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1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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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시술 중 쇼크사한 여교사 사건, 15일 결심공판서 유가족 최후진술
현행법, '중대과실' 있으면 배상책임···의료계, "의사 위축시킬 것" 우려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던 도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가족이 한의사와 응급처치를 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심 공판이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유가족이 봉침시술을 했던 한의사는 물론, 응급처치를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선한 의도에서 환자를 도왔던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사망한 여교사 A씨의 남편과 모친이 최후 진술을 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는 이전에 침을 맞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테스트 없이 ‘봉침’을 맞고 사망했다”며 “아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라도 명확하게 알고 싶을 뿐”이라며 말했다.

A씨의 모친은 재판부에 “동물에는 독이 있어 벌침만은 피했던 딸이 벌침을 맞고 죽었다”며 “사망 당시에도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으면 됐을 텐데 얼음 찜질을 하는 등 시간을 끌어 제때 치료를 하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한의사 등의 응급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5월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던 여교사 A씨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일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B씨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6월 사망했고 A씨의 유족들은 7월 봉침을 놓은 한의사 B씨와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게 각각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측 변호인은 의사 C씨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현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환자가 사망 혹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씨의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법원이 의사 C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경우 불시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우려는 의료인들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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