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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안됐는데···'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대거 적발
안전성 검증 안됐는데···'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대거 적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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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3억원 어치 들여오려다 적발···항노화에 효과? 식약처 "식품원료 사용 못해"
적발된 제품 'PURTIER PLACENTA'
적발된 제품 'PURTIER PLACENTA'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반입하려던 캡슐은 모두 63만정으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해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입자들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물품은 모두 몰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밀수입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33억원에 달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 63만정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고 했다. 이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고 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고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홍보를 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을 구매·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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