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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실형"···法, 의료법 위반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집행유예도 실형"···法, 의료법 위반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1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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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의사 A씨
'집행유예'는 면허취소 결격사유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돼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실형과 마찬가지로 의사면허 자격이 취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A씨가 의사자격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의료법을 비롯해 영리유인,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 2016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정신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잇따라 기각되면서 결국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 '결격사유'에 의거해 지난 2018년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의료법 8조가 상대적으로 그 결격사유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가 받은 '집행유예'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형의 선고만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의사법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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