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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병원급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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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재윤이법' 통과, 대상 병원 규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이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사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를 투여한 뒤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린다.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란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 9일 환자안전법과 함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자안전법 의결과 관련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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