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불분명"
일부 녹내장·고안압 환자의 안압 감소에 효과가 있는 '그라나텍점안액'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비급여’로 남게 됐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코와는 작년 2월 식약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뒤 급여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20년 제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해당 제품의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특정 약품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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