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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부기 빠진다?···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한 유튜버 적발
마시면 부기 빠진다?···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한 유튜버 적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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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팔로워 10만 이상 '인플루언서' 집중점검
다이어트 효능 등 허위·과장한 유튜버 15명 적발

SNS나 유튜브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한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엔 구독자 수가 약 68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혹은 과장 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유튜버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대상 제품은 33개로,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게심물은 총 153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가운데 구독자 약 68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부기(浮氣)'를 빼준다고 주장하는 '붓기차’를 광고 요청을 받고 이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다가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구독자 2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B씨는 광고 의뢰를 받은 특정 식품이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해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 등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직접 체험한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제품 섭취 전·후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날씬해진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 등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같은 결과가 과장됐거나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결과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는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 계정에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 링크를 첨부해 놓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는 등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는 다수의 구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 1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기만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허위·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인플루언서·유튜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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