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의심자 격리 안해도 3회 위반시 폐쇄명령
최근 산후조리원을 통해 감염병이 발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병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것까지 가능케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질병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감염 의심자를 제대로 격리조치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산부·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감염병 환자로 진단받은 종사자의 고지 의무 △감염의심자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감염 의심자 이송 후 질병확인·소독·격리 조치 및 보고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산후조리업자가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나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직원이나 방문객에 대한 위생관리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1차 위반시엔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또다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의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상과 동일한 처분을 내린다.
특히 관리 소홀로 인해 임산부나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을 경우엔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명령을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에 이어 지난 2018년엔 51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