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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3억 초과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동네병원 '비상'
과세소득 3억 초과시 일자리지원금 못받아···동네병원 '비상'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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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억 초과서 기준 엄격해져···1인당 지원금액도 월 최대 4만원 줄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자격이 올해부터 보다 엄격해진다. 의료계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일부 동네 의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자격이 기존에 과세소득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됐다. 과세소득이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있는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액수도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매달 최대 15만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13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보다 각각 4만원이 줄어든 11만원(5인 미만), 9만원(5인 초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보다 지원 자격은 엄격해지고 지원금액은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도 작년 2조8000억원에서 7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 지원 규모를 하향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을 줄이면 어떡하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병원·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를 배제하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도 강화됐다. 작년까지는 월소득 210만원까지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1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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