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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추가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추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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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여명 혜택···진단 요양기관도 7개소 추가해 28개소로 늘어

올해부터 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대상이 확대되고 희귀질환 여부를 확인해 줄 용양기관도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 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희귀질환으로 진단 받기 어려운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4700여 명의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총 1014개로 늘어나고 혜택을 받는 인원도 기존에 약 26만5000명에서 27만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희귀질환을 앓는 건보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경우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요양기관도 7개를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공단 관계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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