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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쇼닥터' 논란은 옛말···말썽 '유튜버'를 어찌할꼬
[신년특집] '쇼닥터' 논란은 옛말···말썽 '유튜버'를 어찌할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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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SNS사용 가이드라인 제정해 의사 유튜버 등에 기준 제시
가이드라인만으론 한계, "면허권 가진 복지부가 나서야" 지적도

의협은 지난 2015년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당시 쇼닥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유튜브가 의료계로 확산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1월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최근 많은 의사들이 TV와 같은 기존 미디어 외에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협이 직업전문성과 의료윤리에 입각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반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SNS 활동을 통해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의협 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초안은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정보의 적절성’과 ‘전문가로서의 품위’ 등이 꼽힌다.

정보의 적절성과 관련해 초안은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해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대해선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협에 알리도록 했다. 

의협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될 경우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민과 의사 모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SNS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각각의 성격에 맞는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협이 제재를 가해도 의사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된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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