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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율 9%→5%···고소득 체납자 웃나?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율 9%→5%···고소득 체납자 웃나?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0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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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배려한 조치지만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별도 대책 필요하단 지적
지난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115명···4대보험 중 건강보험이 가장 많아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무는 이자율이 현재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지만 일부 고소득 체납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를 연체할 경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30일간 매일 0.1%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30일 뒤부터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기 시작해 연체이자율 상한선인 9%가 될 때까지 가산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역할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내기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고액의 연체 이자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건보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입자 중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연체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의 경우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일부러 납부를 미루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2.5% 증가한 수치다.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엔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체납액 약 2억7000만원)과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체납액 약 1억1000만원) 등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은 체납액 환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자의 대출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와 마찬가지로 한국신용정보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어 보류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건보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기준을 올해부터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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