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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구입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소아당뇨 인슐린주입기 구입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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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모성 재료 지원에서 기기구입으로 급여 확대

올해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기기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급여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기기까지 급여가 확대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등 꾸준한 관리가 몹시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12개월 동안 3개월 당 21만원씩,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경우 60개월 동안 개당 17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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