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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한다···시범사업 수가 신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한다···시범사업 수가 신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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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각각 입원·내원환자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와 낮병동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년 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3개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 외에도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또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에는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 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받는다.

종별 차등을 두지만 입원료는 2만3020~2만9940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료는 4만4760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1만4840~2만2630원, 격리보호료는 4만8200~5만6910원 수준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 가운데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다음으로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이용해 치료와 재활을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50곳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 받는다.

관리료 역시 종별 차등이 있지만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 기준, 2~4시간의 경우 2만2680원~3만1520원, 4~6시간 3만1360원~4만3570원, 6시간 이상 4만30원~5만5620원으로 책정됐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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