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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대뉴스] 보험사들, 손해율 치솟자 의료계 때리기 나서 ⑨
[의료계 10대뉴스] 보험사들, 손해율 치솟자 의료계 때리기 나서 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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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맘모톰’ 소송 각하··· 과잉진료 프레임으로 비난화살 돌리려는 듯

올 들어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치솟은 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 보험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을 ‘임의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해당시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비용이 병원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대거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맘모톰 관련 실손보험회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왔다. 그러다 최근 ‘환자 동의가 없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는 이번 소송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보험사가 B병원 의사 9명을 대상으로 맘모톰 시술 96건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53건 등 149건에 대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 총 1억4508만 9231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로 행사할 경우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소송이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등 의료계와 여러 전선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손실이 불어나는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과잉진료’ 프레임을 통해 여론의 비난 화살을 의료계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에 대해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지난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실손보험상품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지금의 손실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애꿎은 의료계를 상대로 분풀이하는 행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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