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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10대 뉴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참여 ④
[의료계10대 뉴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참여 ④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3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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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에 지난 5월부터 참여···11건중 8건 완료, 형사고발도 단행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의사회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평가하는 제도다.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척결하는 동시에 전문가인 의사 스스로 면허관리 제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6년 광주와 울산, 경기도의사회를 대상으로 2년간 1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 시행 결과 △회원 간 과도한 감시와 △조사 거부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부정 의도 △제식구 감싸기 비판 △적발의 실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참여는 이처럼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원들이 많은만큼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진료 현장을 평가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간 총 11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중 8건은 평가가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평가를 마친 8건은 △홈페이지 광고 관련 2건(혐의 없음) △의료인 폭언·폭행(주의/윤리위 제소) △방송매체 광고(행정처분/윤리위 제소)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행정처분/윤리위 제소)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주의/윤리위 제소) △당직 전공의 음주(조사 진행 중단)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조사 진행 중단) 관련 민원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원 3건은 △의원 상호 상표권 △비윤리적 의료행위 △유튜브 동영상 관련 사항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단은 지난 10일엔 의협 산하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해 주목을 받았다. 강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고령 의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치료하는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충분한 인력·예산 지원과 사업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본 사업으로 전환돼 시도의사회에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공식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행정적 조사 권한이 적정 수준으로 부여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완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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