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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대뉴스] 식약처 직원, 내부고발 이유로 중징계 ⑩
[의료계 10대뉴스] 식약처 직원, 내부고발 이유로 중징계 ⑩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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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만 의로운 투쟁···식약처 내부고발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관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은 지난 7월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식약처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강 심사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강 심사관은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징계를 통보 받았다.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였다. 징계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유는 △성실의무 △비밀업무의무 △명령 준수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4가지였다. 

명목상 직무규정 위반을 내세웠지만 식약처가 사실상 1인시위를 통한 내부고발에 대한 앙갚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징계 처분 사유서 내용 중엔 국회 앞 1인 시위에 다녀오기 위해 '반가'를 신청했지만 복귀 시간이 1시간 늦은 점, 서류 캐비닛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점 등을 내세웠던 점 등이 적시돼 있어 식약처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소위 강 위원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강 심사관은 식약처 측에 징계와 관련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더 이상 내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강 심사관은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장 외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 11명이 임상시험 수행 제약사로부터 받은 DSUR(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PSUR(의약품 정기 안전성보고서)도 확인하지 않아 시판 의약품 관리 의무를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특히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회의에서 통일된 의견 묵살하고 사망 사례까지 발생한 특정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제안조차 무시했다고 강 심사관은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의약품 임상시험 위험성 제기를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징계처분으로 답하는 것은 ‘보복행위’라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징계처분을 회수하고 내·외부 문제제기 창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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