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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대뉴스] 이번엔 특구 지정해 ‘원격의료’ 추진 ⑧
[의료계 10대뉴스] 이번엔 특구 지정해 ‘원격의료’ 추진 ⑧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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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자유특구서 원격의료 추진···참여 의원 1곳, 그마저 철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 TF 박홍준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김신호 서천군의사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서천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 TF 박홍준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서천군청 앞에서 서천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전국 7개 특구를 발표하면서 이 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규제자유특구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을 허용한 것이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할 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됐다. 애초 정부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뤄지게 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이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자신들은 만성질환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의사-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인 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철회하기로 했고,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이 원격의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막상 언론보도 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강원도청의 해명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청은 애초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키로 해당 의원과 협의했지만 중간에 사업 자문위원이 변경되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변경됐고, 이러한 사실이 해당 의원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밝혔다.

의료계는 ‘진료의 원칙은 대면진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가 돼야 할 의료계의 반대가 확고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복지부는 ‘방문간호’ 모형을 이용해 전북 완주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형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전달하면 간호사가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아 사실상 공보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되자 지자체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공보의를 동원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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