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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단순 두통으로 MRI 촬영시 본인이 80% 부담
3월부터 단순 두통으로 MRI 촬영시 본인이 80% 부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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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확대 이후 뇌·뇌혈관 MRI촬영 급증에 자구책 마련
뇌질환 강력히 의심들 땐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30~60% 적용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건보 적용, 의료비부담 절반 이하로 줄어들듯

내년 3월부터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려면 환자가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MRI 촬영에 대한 건보 보장이 확대되면서 가벼운 증상에도 MRI 촬영을 하겠다는 환자들이 급증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케어 시행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재정지출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모니터링 중이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약 4조5000억 수준으로 계획돼 있으며 실제 집행은 연간 3.8~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에서는 지출금액이 계획했던 것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됐고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지출금액 증가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과 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 대비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은 직전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30~60%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벼운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벼운 증상에 대한 MRI 검사 시 중증 질환에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청구 경향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된 보험기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사실상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던 만큼 건보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이와 관련한 의료비 부담이 기존의 1/2에서 1/4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다만 이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다소 높게 적용된다.

이밖에도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건보적용이 가능해져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이 약 26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58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 수준에서 지출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향후에도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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