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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없이도 자정효과 거둘 것"
[인터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없이도 자정효과 거둘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23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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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산하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은 주홍 회장
사후에 걸러낼 수 있다지만 의료계, "잠재적 위험성 커" 반대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은 온·오프라인 신문, TV·라디오 방송과 잡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국한된다. 의료기기 회사의 홈페이지나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엔 심의가 면제된다. 

최근 의료기기 업계가 사전심의 면제 대상에 인터넷카페와 블로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지난달 21일 의료기기 산업 진흥과 영역 확장을 기치로 내걸고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결국 이같은 요구를 관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에 위원장에 위촉된 주홍 위원장(사진·레이저옵텍 회장)은 의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광고 심의제도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치료목적의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미용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주 등과 관련해 용어를 정리해 차별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이같은 바람과 달리, 의료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을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므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의 면제로 의학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될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목적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사전심의가 없어도 광고에 허위·과장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의료기기 사전심의위원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또한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광고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즉시 이뤄지므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20여 개의 미용 의료기기 회사 사장단 모임에 회장을 맡아 왔다. 그는 “사장단 모임의 취지와 이경국 협회장님의 공약이 일치해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며 “앞으로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용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이 경영하는 레이저옵텍은 지난 2000년 7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구원벤처창업을 통해 설립된 회사로 레이저를 설계·제작 및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색소병변과 문신제거, 흉터치료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취득한 'Helios III'와 'PicoLO'(2019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백반과 건선 및 아토피를 치료하는 'Pallas' 등 5종류의 레이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일 무역의날에 수출 5백만불탑을,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019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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