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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사 증원 주장한 식약처 직원 징계는 보복성”
참여연대 “의사 증원 주장한 식약처 직원 징계는 보복성”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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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위에 강윤희 임상위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의견서 제출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 제기,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서 보호해줘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증원을 주장한 강윤희 임상위원에게 식약처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보복성 징계라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18일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 위원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임상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후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강 위원은 지난 2017년 임상시험 중 심장독성으로 환자 사망,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항암제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나 재검토 등의 안전성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식약처 내부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가 이 같은 지적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 위원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특히 강 위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가 너무 적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채용을 늘릴 것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약처에 근무하는 의사 심사관은 15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FDA에는 의사가 약 500명 근무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작년에 증원한 의사 인력만 약 7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려 공론화한 강 위원에게 괘씸죄를 물어 직무상 비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지난 9월 징계처분(정직 3개월)했다. 이에 강 위원은 지난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강윤희 씨가 제기한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식약처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강씨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내부에서 제기해 온 문제를 공론화한 직후, 국무조정실 복무점검을 지적하거나 1인 시위 뒤 1시간 지각한 것까지 사유로 들어 징계를 내린 것은 보복행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강씨가 지적해 온 문제가 바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고, 의사로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다”며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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