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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충남의사회, 진료실 의사 폭행 가해자 엄중 수사 촉구
의협·충남의사회, 진료실 의사 폭행 가해자 엄중 수사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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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천안시 동남경찰서 방문
박 모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 매뉴얼 마련해 달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진료실에 난입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및 이사들은 지난 18일 천안 순천향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최 회장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교수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면서 "당장 의협에서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의 안전진료TF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방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사회 김태훈 의무이사는 “종합병원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진의 진료지원이 가능하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 인력 공백으로 진료과가 폐지되거나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박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의료인 폭행은 환자들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의료인 폭행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충남의사회 임원진은 이날 이번 사건 관할 수사기관인 충남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전 보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향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경 사망한 환자의 유족 2명이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근 뒤 진료 중이던 박 교수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이를 말리려던 다른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하다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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