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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재수련 사태··· 전공의들 "우리가 무슨 죄냐"
서울대병원 인턴 재수련 사태··· 전공의들 "우리가 무슨 죄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1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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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 인턴으로 채우려는 의료계 관행이 문제의 핵심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이어 최근 삼성서울병원도 도마 올라
전공의협 "전공의가 불합리한 처분 받지 않도록 대처할 것"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던 인턴 110명이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당국의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수련 과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측이 짜준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인턴이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인턴들에게 ‘어린이병원 수련’을 받도록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인턴이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과 4주 △외과 4주 △산부인과 4주 △소아청소년과 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련 시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필수과목 대신 유사 분과 수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수련교과 과정을 변경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과정과 관련해 '소아외과'나 '소아신경외과' 등에서 수련을 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벗어난 수련시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는 수련과정 임의 변경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측은 이 같은 운영방식은 각 수련병원들이 상황에 맞게 인턴 인력을 운영하는 의료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련병원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진료과별로 부족한 인력을 인턴으로 채우곤 했다. 

문제는 병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관행적으로 벌인 행동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인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는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 일정을 짜면서 벌어진다”며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추가 수련이든, 징계든, 인턴 정원 감축이든 결국 지난 1년간 바르게 인턴 수련을 마친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며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처분을 전공의들이 받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을 시작으로 대형 수련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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