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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제의 목적은 '전문가 시각으로 진료 현장을 보는 것'"
“전평제의 목적은 '전문가 시각으로 진료 현장을 보는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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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기자간담회 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7개월간 성과 소개
민원 11건 접수, 8건 완료···대상사업 위반 사례엔 정부 '무개입' 원칙 적용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평가단 출범 이후 7개월여간 진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전문가 시각으로 진료 현장을 보는 것’"이라며 "평가단 위원들이 각자 본업이 있으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단 한 건의 민원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공정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을 동시에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최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의사의 품위를 위반한 일부 의료인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같은 사례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선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의료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의 시범사업 참여는 의협 산하 최대 광역시도의사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전문가평가단을 출범하면서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나 의심 사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면 직접 조사를 벌여 윤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위가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평가단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맡았고, 광역위원으로 홍성진 부회장과 정영진 대의원회 부의장,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김경희 성동구보건소장(각구보건소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지난 7개월간 평가단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1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됐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완료된 8건은 △홈페이지 광고 관련 2건(혐의없음) △의료인 폭언 폭행(주의/윤리위 제소) △방송매체 광고(행정처분/윤리위 제소)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행정처분/윤리위 제소) △SNS 이벤트성 의료광고 관련(주의/윤리위 제소) △당직 전공의 음주(조사 진행 중단)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조사 진행 중단) 관련 민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원 3건은 △의원 상호 상표권 △비윤리적 의료행위 △유튜브 동영상 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전평단은 각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주요회의만 총 12차례 개최했고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차례의 대면, 서면 조사 등을 실시했다.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했고, 시범사업 대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무개입' 원칙이 적용돼 오직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조사가 추진됐다. 

특히 전평단은 지난 10일에는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고령 의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하는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선 의협 윤리위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내 이에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인 의사의 자율권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소속 시도의사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저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하 단장은 “이번 사회복지법인 고발 조치를 계기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현황을 파악, 조사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예산 지원과 사업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운영상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 사업으로 전환돼 시도의사회에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공식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행정적 조사 권한이 적정 수준으로 부여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완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해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정착돼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함으로써 윤리적, 진료적인 기준을 세워 의료계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국민 건강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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