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왜 이 시점에? ···또다시 대체조제 거론하는 약사들
왜 이 시점에? ···또다시 대체조제 거론하는 약사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2.1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사 이익 위한 정책···의사 전문성 침해·약화 사고 위험 우려
생물학적 동등성은 혈중약물농도에 불가···이참에 선택분업 주장

처방약 '대체조제'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약사 사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이를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현재처럼 전화나 팩스로 하는 것을 넘어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간소화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 회장이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굳이 대체조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체조제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과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체조제를 위한 약사계의 움직임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사가 애초 처방한 약보다 저가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올해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금기 여부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겠다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대신 그 내용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전화 또는 팩스로 사후 통보해야 한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약사가 DUR에 대체조제 여부만 기재한 뒤 의사가 이를 확인해야 해서 약계에서는 그동안 열망해 온 성분명 처방의 대안으로 사실상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없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이처럼 약계가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대체조제로 인해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인 처방과 투약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의협 대의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KMA 폴리시는 약물의 처방과 투약에 대해 환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전문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기초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 내에서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한 것으로 환자에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고, 약사의 대체조제 시 환자의 사전동의권이 보장돼야 하며 대체조제 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조제 유무와 해당 약물에 대한 정보가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약가 경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아무리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아도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동등하다고 인정될 뿐이어서 효능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다”며 “20년 전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대체조제 금지가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발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제네릭이라고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누구나 공감한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참에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처방받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이 아닌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